변호사가 쓰는 고소장은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 글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사실로 하나씩 채운 서면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차이에서 수사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핵심 차이
감정이 아니라 요건을
사실로 채운 서면
사실로 채운 서면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으면 먼저 ‘이 사실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고소장을 쓸 때는 죄명마다 정해진 성립 요건을 먼저 정리하고, 사건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골라 적습니다. 사정이 아무리 억울해도 요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줄이고, 요건에 닿는 사실은 날짜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Q.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1
죄명 선택
사기·횡령·배임처럼 비슷해 보이는 죄 가운데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고르고, 필요하면 여러 죄명을 함께 적습니다
2
범죄사실 특정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공소사실처럼 한 문장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3
증거 연결
주장마다 어떤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증거 번호로 이어 붙여 수사관이 바로 확인하게 합니다
4
예상 반론 대비
상대방이 내세울 변명을 미리 짚고, 그 변명이 왜 맞지 않는지 사실로 적습니다
Q.민사 문제로 보일 사건은 어떻게 쓰나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은 수사기관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거래 당시의 사실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이 지점을 고소장의 중심에 둡니다.
고소장의 완성도는 수사의 출발점을 정리해 줄 뿐, 수사 결과나 처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이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공개된 정액 요금으로 요건 중심의 고소장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터 잡기 부담스러우셨다면 사건 내용과 자료를 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