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변호사가 쓰더라도 제출되는 순간 고소인의 진술이 됩니다. 초안을 받으면 사실과 숫자를 고소인이 직접 한 줄씩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안 검토의 원칙
문장은 변호사가,
사실 확인은 고소인이
사실 확인은 고소인이
변호사는 고소인이 준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씁니다. 그런데 자료에 없는 사정이나 기억이 엇갈린 부분은 초안에서 추정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고소인이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고소장과 다른 진술이 나오면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Q.확인할 항목
1
날짜·금액
송금일, 금액, 횟수가 이체내역과 한 건도 어긋나지 않는지
2
말의 출처
상대가 한 말이 대화 캡처·녹음 어디에 있는지, 따옴표 안 표현이 실제와 같은지
3
인적 사항
피고소인 이름·연락처·주소 등 아는 정보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4
증거 번호
본문에 나오는 증거 번호와 실제 첨부 자료의 순서가 맞는지
Q.고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더 강하게 써 달라’보다는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는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떠오른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보내 주세요. 법률적 표현은 변호사가 다듬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초안을 먼저 보내 드리고, 초안을 보신 뒤 수정을 요청하시면 1회 수정해 드립니다. 플러스는 완성본을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하고, 고소장 내용에 맞춘 예상 질문·답변서도 함께 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 고소장에 적으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표현을 정하세요. 고소의 달인에 신청하실 때 기억이 흐린 부분을 미리 표시해 두시면, 담당자가 보내 주신 자료와 맞춰 보고 표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