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은 사건을 통째로 맡기는 선임인지,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에 따라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맡길지부터 정하면 비용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Q.선임할 때의 일반적인 구조
1
착수금
사건을 맡기면서 처음 내는 보수로,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 사무소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2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는 보수. 형사사건에서는 아래 판례 때문에 약정이 제한됩니다
3
실비
인지대, 송달료, 출장비 등 업무 처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판결 선고 뒤에 맺은 약정부터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형사 고소를 맡길 때는 착수금 중심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정할 것
전 과정 선임인가,
고소장 작성인가
고소장 작성인가
Q.고소장만 맡기면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장 작성만 맡기면 업무 범위가 서면 한 건으로 정해지므로 정액으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형사 고소장을 기본 250,000원,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에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가 포함됩니다.
선임 비용이 부담되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고소장을 내고 싶다면 플러스로 시작하고, 이후 사건 진행에 따라 선임이 필요한지 다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임 보수는 사무소와 사건마다 다르므로 고소의 달인은 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선임을 검토하신다면 업무 범위와 보수를 서면 계약으로 확인하세요. 고소장 작성 비용만큼은 견적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고소의 달인 신청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